국내 중견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한지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회사 측이 ISD를 제기한 것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