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1-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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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엘 에너지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