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아이폰6 이벤트 일주일만에 중단…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때문”

입력 2014-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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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홈페이지)

SK텔레콤이 아이폰6 출시 이벤트 ‘스페셜바우처’ 지급 이벤트를 시행 일주일만에 중단했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공식 홈페이지에 “iPhone6/6 Plus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해 진행한 Special바우처 프로모션이 경품고시 등 관계 규정준수를 위해 11월7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7일 공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28일까지 아이폰6 가입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스페셜바우처를 제공려했지만,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벤트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바우처를 수령해 당첨된 가입자는 다음해 1월31일까지 T멤버십 LIMITED 카드를 등록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T멤버십 LIMITED 가입 △데이터 리필 쿠폰 제공 △파손보험료 50%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스페셜바우처 이벤트에는 대략 1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즉, 이아폰6 판매로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이 이번 행사를 조기종료 한 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에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힌 것도 한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나친 경품 제공도 일종의 리베이트형 불법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일부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해 불가피하게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며 정부압박설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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