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경에 금품·향응 제공"…로비리스트 확보

입력 2014-11-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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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청탁을 해왔다고 주장, 검찰이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여 '로비 리스트'를 확보했다.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47)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 중에 자신의 사건을 청탁하는 대가로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 2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5일 서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와 서씨 여자친구의 집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로비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초 전북 전주의 한 금융기관 직원 양모씨로부터 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중국에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양씨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씨의 사건을 수사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지난 5월 서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구속된 이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자 지난 8월 검찰에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청탁해 온 '로비 리스트'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로비 리스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일 압수수색을 진행해 로비 리스트를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로비 리스트는 장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씨가 교도소에서 편지지에 작성해 여자 친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스트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변호사 등 20여 명이 적혀 있었지만 일시와 장소, 이름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로비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한 변호사는 "서씨와 친분이 있어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묻기에 답을 해줬는데 마치 로비를 한 것으로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로비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변호사 4명은 서씨가 진실성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자료를 작성했다며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씨를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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