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2014-1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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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윤대중 씨 외 5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한 신주발행금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는 류승규는 묵시적으로 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사실상 스스로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비록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류승규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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