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에너지관리공단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