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는 등 각종 범행을 일삼은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사)은 자신의 노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연로한 모친을 협박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A씨에게 민사소송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해 집단·흉기등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께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박씨는 절도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