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예비역 해군 대령이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5일 김모(60·해사 29기) 전 대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해군조함단 사업처장을 지낸 김 전 대령은 2010년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해켄코 대표 강모(45·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김 전 대령에게 통영함과 소해함에 쓰일 음파탐지기(소나)와 무인잠수정(ROV)을 납품할 수 있게 방위사업청 후배 장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소해함 건조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모(46·해사 45기·구속) 전 중령과 수차례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중령은 해켄코가 700억원대 소나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공문서인 입찰제안서를 변조해주고 5억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통영함·청해진함 탑재 ROV 3대 납품 계약 등 2000억원대 해군 특수함정 장비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 중 통영함 소나와 ROV는 해군이 지난해 시험운용평가를 한 결과 탐지거리, 카메라 해상도 등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해 인수를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소나 외에 다른 군사 장비 납품계약 성사에도 관여했는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