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로 물건을 살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품 공급자가 물건값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