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의 여직원 성추행… 조치도 미흡

입력 2014-11-05 19: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A(여)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직속상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귀에 대고 ‘○○○씨,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될 때마다 B씨의 어깨에 기댈 듯이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에 들이대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사무실에서 A씨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본인 자리에서 가까운 쪽을 두고 굳이 반대쪽으로 돌아와 몸을 대며 말하는 통에 의자와 책상사이에 갇힌 채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감내하며 업무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8∼9월께에는 B씨가 통로를 지나는 기척만 나도 두려움에 시달릴 정도였지만, B씨가 직속 상급자인 탓에 원만한 직장생활을 우려해 항의하지 못하다 9월 말에야 거절 의사를 완곡히 밝혔다.

같은 부서 상급직원인 C씨에 대해 A씨는 회식 날 늦은 시간에도 ‘3차’ 자리에 꼭 가야 한다고 강요하며 A씨의 손을 붙잡아 끌고 가거나, 부서원 중 유일하게 A씨에게만 하이파이브를 수시로 강요하며 손을 감싸쥐는 등 행동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월 16일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인권위는 10월 27일 내부 규정에 따라 B씨를 가해자로 정식 조사했다.

진정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휴직하고 지난 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