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물류비를 떠넘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인 진성이엔지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을 가공해 현대자동차 등의 1차 수급사업자인 센트럴모텍에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신의 물류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지급했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적자가 발생하는 생산라인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제조 위탁을 중단했다.
2012년 1월~2013년 6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진성이엔지에 이 같은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총 650만원)과 지연이자(연이율 20%)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