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소득환류세제 국내투자 우대… 증세는 경기회복에 찬물”

입력 2014-1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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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와 관련,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만큼 해외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으로 투자의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인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재정 적자를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지금 증세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복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으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만 보지 말고 가계 부채 구조를 보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1·2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많다. 금리 부담만 보면 가계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저소득층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는 “탕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분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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