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은 4명의 대법관이 한 부를 이뤄 사건을 심리한다. 이 중 주심 대법관은 주요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된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년 이내의 형량이어야 하는데, 이 회장은 2심에서 1년을 감형받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낼 경우 이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대법관은 엄격한 범죄증명을 요구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검사에 의해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무죄로 봐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평이다. 김 대법관이 조세법 분야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 회장은 2심에서 251억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을 유죄로 선고받았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