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기아차, 연비과장 논란 1억弗 벌금…온실가스 적립금 2억弗 삭감

입력 2014-11-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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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블룸버그 )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약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으며, 회사별로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블룸버그)
또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이는 연비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 데 쓰인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대기아차는 당시 대부분의 차종에서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했다. 특히 기아차 '소울'의 경우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이어 연비 변경 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90만 개의 직불카드를 주는 형태로 보상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현대모터 아메리카 사장은 "현대·기아차는 투명하게 행동해왔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상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미국 환경청과 최대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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