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6년도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을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학점이수소명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학점 인정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7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학점이수소명은 2007년 1월19일 오후 5시에 마감되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6년도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일반적인 학점인정절차에 따를 경우 2007년 3월경에나 학점이 인정돼 학점이수소명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해 특별 학점인정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한 학점인정 신청기간(2007.1.2~2007.1.5)을 두기로 했으며, 학점취득증명서 발급 소유시간을 단축해 2007년 1월10일부터 발금키로 했다. 이후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1월19일 오후 5시까지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02-526-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