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신산업 촉진 방안
앞으로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신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사용자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전기소비를 감축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아낀 전기를 팔기위해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안)’을 3일 승인,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 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오는 25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말 시장에 참여 예정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 사우나의 경우 ‘아낀 전기’ 판매 수익 485만원, 전기사용을 줄여 얻는 전기요금 감소금 103만원 등 연간 총 588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아낀 전기’ 판매는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 온실가스 배출과 송전선 등 전력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감소를 통한 국가적 편익 발생이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소비자들의 전기소비절감을 시장에 거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은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사용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실시간 전력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ICT기기를 제공하고 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수요관리자원 참여 비중을 제한하고 한전이 보유한 전기사용자의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의 접근성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