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체계개선위 출범… 7일 1심판결 주목

입력 2014-11-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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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토대로 통상임금 해법 논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주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단이 참여한다.

노사는 앞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출범과 함께 오는 7일 있을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도 주목되고 있다.

노사는 2012년 임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는 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3월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이번 1심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 해법을 찾을 수밖에 그 결과에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1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과거 미지급 임금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에게 적용하면 총 3조6000억원 규모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면 과거 소급분과 추가 임금액을 포함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3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그룹 전체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이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번 1심 판결이 국내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되면서 산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노사 관계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현대차의 이번 판결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STX조선해양 등이 통상임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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