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렙15호, 존립기간 2017년 11월21일로 연장

입력 2014-10-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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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렙15호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사의 존립기간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 1영업일로부터 8년’으로 연장하는 정관 변경 인가서를 수령, 이에 따라 회사의 존립기간이 2014년 11월21일에서 2017년 11월21일로 연장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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