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대통령께 보고한 SW공공구매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돼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반기준'은 공공부문 SW발주관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W프로세스 국제표준인 ISO/IEC12207을 바탕으로 작성돼 그간 국방부 등의 시범운용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종래 발주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하던 공공부문 SW사업관리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관리의 교과서로서 SW사업을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178개 작업별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발주자ㆍ개발자ㆍ운영자 등 각급 SW사업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성과물 등을 빠짐없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SW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입ㆍ활용해야 하는 가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SW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발주담당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돼 있다.
이번 정통부의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정을 계기로 종래 각종 법규, 제도 및 관행들을 표준화함으로써 그 동안 공공부문 발주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부재해 제기됐던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미흡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공공부문 SW사업의 생산성과 국내 SW기업의 품질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는 "'일반기준'의 제정 효과가 빠르게 전 공공부문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를 신설된 SW용역계약 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에 아울러 반영하고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