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팬오션 인수전, 외국계 참여 못하나

입력 2014-10-31 08:52수정 2014-10-31 09: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팬오션 인수전에 외국계 기업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등의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운송해야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 혹은 토종 PEF 외에는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PEF 관계자는 “팬오션 인수전에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계 PEF는 아예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팬오션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이기 때문에 외국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전쟁 등 비상사태시 군수물자 등을 운송하는 국제선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임의로 몇 개를 지정하는데 팬오션이 그 중 하나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반드시 국적선이어야 하며, 선령 20년 미만, 국제총톤수 4만5000톤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선박은 1년에 한 번 훈련도 치르고, 국가안보 상 비상명령에 응소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선 중 벌크선, 액화가스, LNG선 등 10여대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 선박들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6명으로 제한하는 등 의무제한이 있다. 법에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계 PEF 등이 선박 인수는 못한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적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금이 팬오션 인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PEF와 인수ㆍ합병(M&A) 업계의 설명이다.

팬오션 인수전에 정통한 관계자는 “팬오션의 라이센스를 해제하면 외국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 팬오션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가필수국제선박 라이센스를 반납할 수도 없다”며 “판사 재량에 따라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도 외국계가 인수전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현재 팬오션의 회생절차를 주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국계 참여와 관련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외국계 입찰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M&A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자본이 팬오션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팬오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현대글로비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앞서 김경배 사장은 지난 29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팬오션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하림-JKL컨소시엄만 입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내 기업 4~5곳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한 M&A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경쟁하도록 돼있다”며 “법정관리 딜의 경우 국가계약법이 아닌 법정관리도산법을 따르지만 법원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중용하므로 팬오션 입찰에 2곳 이상 참여가 안 되면 유찰되고, 한 번 더 입찰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팬오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인수의사를 밝힌 하림 이외에 추가로 한 곳이 입찰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1월 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매각 측은 LOI 접수 후 11월말까지 3주간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12월께 본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