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3월18일부터 약 두달 간 156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하루에 최대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매번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적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박 판사는 "112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