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 항공사

입력 2014-10-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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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피해 사례의 10건 중 7건은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038건의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중에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건(73.1%)으로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249건, 26.9%)보다 현저히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항공 이용자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결과 국내외 항공사 전체를 통틀어 ‘에어아시아제스트’(30.95건)가 가장 많았고, ‘스쿠트항공’(13.67건)’, ‘에어아시아엑스’(13.43건) 순으로 나타나 외국 항공사가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아시아엑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2건이 접수돼 지난해(15건)보다 절대적인 피해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이스타항공’(1.01건), ‘제주항공’(0.76건) 등 저비용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연평균 55.3%)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510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409건) 대비 24.7% 증가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424건, 45.7%)과 ‘운송 불이행․지연’(321건, 34.6%)이 꼽혔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1%(종결 처리된 893건 중 269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항공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외국항공사 대상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위약금을 꼭 확인해야 하며 △갑작스런 항공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해 출발 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운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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