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육지사용 금지 해상유 1000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입건

입력 2014-10-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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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해상유를 대량으로 빼돌려 불법유통시키던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상유는 환경오염 우려로 외항선박이나 어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값이 싸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해상유 1000억 원어치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급유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유업체로부터 하청받아 먼바다에 떠있는 외항선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급유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운송 과정에서 해상유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해상유 1억700만ℓ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된 해상유는 ℓ당 1600원의 시가 절반 이하인 ℓ당 600원에 팔렸다. 양주시·포천시·연천군 등 대단위 섬유업체 밀집지역과 파주시·고양시 등 화훼단지 밀집지역에서 대규모로 유통됐다. 기름을 산 업체 대표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싼 가격 때문에 사들여 공장 보일러 가동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찰은 이들이 판 해상유를 시중가보다 싸게 사서 공장 운영 등에 쓴 혐의(대기환경 보존법 위반)로 섬유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2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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