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소액 연체 정보 금융사ㆍCB사 제공 안해

입력 2014-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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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B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대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정보 등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2건 이상 소액 연체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은 지난 7~9월 사전협의 후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연체정보 관리기준은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정보 등이 은행연합회에 제공되고 있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나 부주의 등에 따른 1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금융소비자들이 신용평가나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 기준 개선으로 3개월 이상·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가 은행연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9월말 기준 9807건)되고 2건 이상 소액 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아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 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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