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ㆍ외환은행, 합병 계약 체결...금융위에 합병예비인가 신청 예정

입력 2014-10-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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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 외환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1대 2.97 비율로 합병계약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계약 체결 후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29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조기통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두 은행 간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정했고, 통합은행명은 합병계약서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합병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2.97주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내 은행산업이 저성장과 저마진 환경 속에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양행 이사회가 공감했다"며 "잠재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통합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결의가 이뤄짐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 후 승인까지 통상 60여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양행의 연내 합병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여전히 조기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간 협상 진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외환 노조는 사측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기통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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