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허위ㆍ과장광고 ‘주의보’

입력 2006-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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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체불명 대부업체의 스펨메일, 휴대전화, 전단지를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이들이 긴급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ㆍ무방문으로 자격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직장인이면 누구나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취급 시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아 조회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펨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상호나 연락처를 드러내지 않고, 일명 ‘대포폰’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있어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특히 대부업)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세부조건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업체(대출중개업체 포함)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많을수록 고금리 상품이 안내되고, 과다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출거절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독은 “돈이 급하다고 이메일광고나 대출광고전단지만 믿고 섣불리 대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 신용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1회 방문으로 320여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중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무조정실 주관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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