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코스닥 상장사 대상…자본잠식 퇴출요건도 6개월 단축
오는 12월1일 부터는 자기자본이 반기 연속으로 1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는 증시에서 퇴출된다. 또 자본잠식 퇴출주기도 결산기에서 반기 단위로 6개월 단축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요건을 강화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반기가 지나도록 10억원을 못맞추면 퇴출된다.
자기자본 확충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사업연도말에 전액 자본잠식이거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반기말 또는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시키고 있다.
이 같은 자본잠식 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반기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말까지 이어지면 퇴출된다.
아울러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50% 이상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면 자구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관리종목에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퇴출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기간을 감안해 오는 12월1일부터 최초로 사업연도 또는 반기 결산이 끝나는 상장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