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결정문 전문’ 공개 …사법독립 추진

입력 2014-10-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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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입법기능 강화ㆍ행정기관 초법행위 방지 위한 감시시스템 도입

헌법ㆍ법률통치 강화를 천명한 중국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판사와 검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독립’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들의 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감시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날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 ‘결정문 전문’을 발표했다. 향후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중요한 행정사건과 대민사건, 기업 관련 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할 계획이며 서구 배심원 제도처럼 ‘인민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배심원제를 개선한다. 해당 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특히 당 간부들이 사법기관의 개별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재판 개입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기록은 공개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사법제도는 불공정한 재판과 부패한 판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판사와 검사가 돈과 이익을 대가로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시 주석은 “사법개혁에는 법원과 검찰의 독립이 담보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익소송 담당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부작위 등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 4중전회 결정문 전문에는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은 취임 전에 반드시 중국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한다”는 등의 법치의식을 높이려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사회범죄, 테러범죄 등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치안제도 강화 조치도 발표했다.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조치 중에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 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외국의 민간기구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열고 “법에 의한 국가통치인 ‘의법치국’ 중대임무를 전면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확정하고 ‘헌법통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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