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 위해…2008년 5월 이전 추가 매입해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평화홀딩스가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화산업 주식 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화홀딩스가 앞으로도 오는 2008년 5월 이전까지 평화산업 지분을 11.5% 가량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 자회사 지분 요건 충족 목적 공격적 장내 매입
2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평화홀딩스는 지난 27일 평화산업 주식 0.11%(2만2500주)를 추가 매입해 평화산업 지분율을 18.50%로 확대했다.
지난 5월1일 평화산업이 제조사업부문인 평화산업과 지주회사인 평화홀딩스로 인적분할 한 뒤 평화홀딩스의 평화산업에 대한 지분 확대가 열기를 뿜고 있다.
분할 당시만 해도 평화산업에 대한 평화홀딩스 지분은 5.6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7월27일 평화부품으로부터 8.2%를 넘겨받은 데 이어 지난 25일부터는 장내 매입에 나서 현재까지 분할 당시에 비해 지분율을 12.87%P나 끌어올렸다.
이 같은 행보는 분할일(5월1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로 지정된 평화홀딩스가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공정거래법 개정중)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 유지 등의 행위 제한이 뒤따른다.
◆2008년 5월 이전까지 11.5% 추가 매입해야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가 금지되고 ▲비계열사 주식을 발행주식에 비해 5% 초과해 소유할 수도 없다.
다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은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화홀딩스는 상장 자회사인 평화산업에 대한 지분율을 오는 2008년 5월1일 이전까지 30%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평화홀딩스가 현재까지 평화산업 지분을 18.50%까지 확대하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유예기간 동안 11.50%의 주식을 더 사모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화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평화산업에 대한 지분 매입은 지주회사로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의 매입 방식은 지금처럼 장내 매수가 될지 (특수관계인 지분의 장외매수 같은) 다른 방법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평화산업은 지배주주인 김종석 회장(19.36%)이 최대주주로 있고, 2대주주인 평화홀딩스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44.64%의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