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김성용 외 60명이 제기한 분양광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분양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원고 항소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김성용 외 60명이 제기한 분양광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분양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원고 항소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