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0-28 16:5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로엔케이는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원고 패소로 기각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