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다단계업체 116개…”공제계약 해지 4곳 주의”

입력 2014-10-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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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동안 다단계 판매업체 7곳이 폐업하고 6곳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다단계업체 수는 116개로 2분기(117개)보다 1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7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6개 업체가 새로 등록됐다. 휴ㆍ폐업 신고를 한 곳은 △한국에바다 △오네타 △이코스웨이코리아 △하모니에이치디 △루멘라이프 △NIU코리아 금보바이오닉스 등 총 7곳이다. 반면 △타임앤로우 △한국롱리치국제 △NEXT △굿모델인터내셔널코리아 △창훈 △컨슈머월드 등 6곳이 다단계 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케이셀링 △브리지엔 △코리아유니엘스 △플로우코리아 등 4개 업체에서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판매업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거부해도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규 등록된 6개 업체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밖에 변동현황을 보면 지앤지피 등 2곳은 상호를, 모티브비즈 등 10곳은 주소지를 각각 변경했다. 공정위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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