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처음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의 종류주식 발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있는 MG새마을금고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최근 종류주 발행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로 정관 일부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식은 흔히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구분된다. 보통주는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주식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보통주에 해당된다.
종류주란 주식에 특수한 내용의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종류주 가운데 보통주보다 배당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우선주가 대표적이다.
또한 일정기간 이후부터 현금으로 상환토록 하는‘상환주식’,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약정된 ‘전환 주식’ 등이 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자베즈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했다. 현재 자베즈파트너스가 보통주 100%를 보유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MG손해보험이 종류주 발행 준비에 나서자 재무적 투자자(FI)인 MG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이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해 의결권 및 배당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 "아직 재무적 투자자 입장이지만 MG손보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분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MG손보의 경우 자베즈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굳이 종류주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며“MG손보가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G손해보험측은 아직 아무런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종류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변경만 미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돼 했을 뿐 어떤 종류주를 발행할 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