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근무일지를 조작해 임금 7000여만원을 더 받아내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53)씨 등 부산항운노조 전ㆍ현직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운노조 전ㆍ현직 지부장과 반장인 이들은 물동량이 많을 때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두운영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5회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이 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현직 노조 지부장인 정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취업을 부탁한 구직자 6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