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적십자사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바에 따르면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가 취임한 이후 성주그룹 이 모 감사와 서 모 변호사가 비서실에 상주하면서 사업, 조직, 예산 등 적십자사 전반에 걸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내부자료들을 열람했다.
김 의원은 "총재 취임 후 지난 8일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는 김성주 총재가 간부회의 때 성주그룹 비서 2명을 배석할 것을 지시하고 인사ㆍ전산ㆍ총무팀장과 별도로 면담하겠다며 세부일정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 직원이 아닌 경우 적십자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들도 국회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김의원은 또 "적십자사의 광범위한 내부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성주그룹 계열사의 감사 및 자문변호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사라는 지위가 해당 회사의 사업실정과 직원근무기강 등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볼 때, 김성주 총재가 자기 회사 감사와 변호사를 통해 적십자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파악을 넘어 자기 사람 심기 또는 사업몰아주기 등 편파적 특혜 시비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자기 회사인 성주그룹 감사, 변호사, 직원들을 앞세워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인 적십자사의 존재를 심각히 위협하는 조치다. 김성주 총재와 성주그룹 직원들이 점령군이나 총재직 인수위원회가 결코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