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철도·지하철 등 의무가입…‘어떤 내용이?’

입력 2014-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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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자료사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사진=뉴시스)

각종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교량과 터널, 철도, 지하철 등이 포함된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판매시설과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제발 실효성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니겠지?”,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포괄적이란 의미가 어디까지인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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