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이학영 “대부업,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 필요”

입력 2014-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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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장기 연체 시 원금 몇배나 되는 이자 물어”

대부업 이용자가 249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7일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장기 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FCA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약 100파운드를 빌렸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총 상환 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고금리 대출상품의 장기 연체 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져 고객들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시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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