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종용 업체, 4000만원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14-10-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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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회사가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등은 노조에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갈라져 나온 5개 발전회사들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조다. 2010년 11월 사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서 나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라고 설득하고,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총회를 앞두고 기업별 노조 설립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위해 철저히 노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인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동향' 등을 지식경제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런 행위는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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