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원래 공소장에 ‘살인죄’ 없었다?… 살인죄 추가된 사연 보니 ‘대박’

입력 2014-10-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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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윤일병 사건(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원래는 이들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삼 화제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달 열린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이 3군 검찰부가 변경신청한 공소장에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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