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상정 첫해…원칙 양보시 국회선진화법 식물법안 전락할 것”
새누리당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한 번 삐끗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