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LTE 무한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정밀 분석 중”

입력 2014-10-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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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이동통신사의 ‘LTE 무한대 요금제’ 과장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TE 무한대 요금제가 이름과는 달리 ‘무한’이 아니라고 지적한 데 대해 “실제로 무제한이 아닌데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소비자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정밀 조사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무한요금제가 ‘무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아이폰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외형상 가격이 일치한다고 꼭 담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모니터링을 해봐야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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