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일부유죄 판결

입력 2014-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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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현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금액 166억4317만8875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고 24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31억9800만원이다. 사측은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상고절차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 바, 유죄 부분의 혐의 및 금액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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