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신주발행무효 소송서 승소

입력 2014-10-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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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케이는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프라임사이트는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배병진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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