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의원 카카오톡 문자 공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4-10-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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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범 팽모(44·구속 기소)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이 내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9월 19일 팽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11월 4일 팽씨는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꺼다'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이 대목에서 팽씨와 김 의원은 의견이 대립됐다. 팽씨는 문자에 나온 '애들'이란 청부살해업자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 측은 팽씨가 가짜 명품 수입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과 관련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1월 9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팽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황상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의원의 살인 교사 행위가 표현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 측은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27일까지 열린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배심원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사는 배심원 결론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있지만,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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