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ㆍ동아ㆍJW중외제약 대상으로 손배소… "고등법원 항소 예정"
소비자시민모임은 24일 제약사 3곳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제기한 리베이트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관련해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감시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대상으로 환자 9명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소시모는 "법원은 약가지불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의약품 리베이트의 내용과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아울러 고등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소송 대상이 의약품은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JW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등이다. 환자 2명이 원고로 제기한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대상의 민사소송은 다음달 4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은 ‘역지불합의’(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4명 모두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