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0-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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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증권시장본부는 한창을 상대로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요구내용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이며, 답변시한은 24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