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수익, 최근 5년간 수백억원"

입력 2014-10-23 16: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 수익이 최근 5년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사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를 조사,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한국소비자원 발표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발행액을 추정한 결과 ㈜한국문화진흥은 3312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1155억원, 한국도서보급(주)는 790억원 가량으로 나타으며, 이를 2013년 3사 감사보고서상의 공시된 낙전수익 55억원, 41억원, 18억원으로 나눌 경우, 낙전율이 각각 1.7%, 3.6%, 2.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위 3사의 평균 낙전율 2.5%를 추론한 경실련은 2009년도에 발행된 상품권 3조 3783억원이 5년 뒤인 2014년도에 846억원의 낙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도에 발행된 상품권 8조 2795억원은 5년 뒤인 2018년도에 2074억원의 낙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된 전체 상품권 규모가 26조 4859억원임을 감안하면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약 663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에 비추어 보아 향후 낙전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및 상품권 낙전수익을 사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