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스마트폰 반입시 무효처리"…수능부정행위 대책 발표

입력 2014-10-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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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각종 스마트 기기와 전자사전, MP3를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해도 수능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 고사장에 휴대용 전화기와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90명(휴대폰 79명, MP3 4명, 기타 전자기기 7명)의 학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돼 무효 처리됐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은 전자시계 대신 일반 시계를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싸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불가피하게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휴대가 필요한 돋보기 같은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치면 된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도 부정행위로 간주, 무효처리가 된다.

교육당국은 대리시험 의뢰나 응시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수능 당일 1교시와 3교시 시작 직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은 수능 이후에도 학생이 제출한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과 일일이 대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개설해 각종 신고를 받아 사안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의심되는 고사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수능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 개개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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