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융기관·이통사의 주민증 복사 관행, 정보결정권 침해"

입력 2014-10-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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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그간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좌개설, 공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스캔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수집 관행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지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고,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기술의 확산으로 바이오 정보 복제‧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제시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데도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없이 지문정보를 복사‧저장하고 삭제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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