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유병언 씨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2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유 전 회장 채무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감면해 주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100만원 중 140억1100만원을 2010년 채무조정받았다.
이 의원은 "부실 관련자에 대해 예보가 차명,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예보는 지난 2006~2009년까지 총 7차례 유 전 회장의 재산조사를 하면서 유 전 회장 본인명의 재산만 확인했을 뿐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재산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세모그룹을 부도내면서 10년에 걸쳐 1900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기간동안 세모그룹 계열사들과 부동산 등을 두 아들 등 차명으로 돌려 놓았다"며 "이런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예보는 유 전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내역에만 의존해 140억원을 탕감해줬다"고 거듭 밝혔다.